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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2.5% 인상된 수치로, 일급과 월급 환산 기준으로도 근로자 생활 안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 적용 대상, 예외 규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은?

  • 시급: 9,860원
  • 일급(8시간 기준): 78,88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61,740원

※ 월급 환산은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
  2. 외국인 근로자 포함 (불법 체류자 제외)
  3.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용 제외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생 등 교육목적의 근로
  •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