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지급 조건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즉,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 ÷ 총 일수
- 총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예시)
월급이 300만원이고 3년간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 3개월 총 급여: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총 일수: 약 90일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만원
- 퇴직금 =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4. 주의해야 할 사항
-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
5. 퇴직금 간편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내역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퇴직금을 산출해줍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