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종종 나이가 어려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 100% 적용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고등학생, 대학생,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동일한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청소년 근로자와 계약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
- 1일 최대 7시간, 주 35시간 (연장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주휴수당도 동일 적용
청소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례 주의
- 청소년이라고 해서 낮은 시급 지급은 명백한 위법
- 편의점, 카페 등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빈번
정리하며
청소년도 근로자이며, 정당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보호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